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에 전화하셔서 정지 하고 오세요!!
저 정지안하고 왔다가 폭탄 맞았었어요 ^^;; 다행히 보험공단에 전화하니 출국이후 입국한 기록이 없어, 다시 정산해주겠다고 하네요.
아래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외 체류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급여정지 기간(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다. 이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면)되고,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돼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라고 되어있어요.
다만 해외에 나가서 본인이 사용했던 보험적용되던 약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받으면 아래와 같은 사례도 생기네요..;;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A 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 숙모에게 본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을 6개월 치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A 씨의 숙모는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해 해외에 있는 A 씨에게 보내줬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A 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은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 9월 A 씨에게 환수고지를 했다.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고 하니, 전화하셔서 정지 신청! 해주시고 오세요~
해외 출국시 건강보험 급여정지 요청하는 방법은
1. 방문 혹은 팩스(출국 전)
-준비서류 : 출국목적입증서류(입학허가서 등)사본, 비행기표 사본 지참
1577-1000(건강보험공단)에 전화걸어 해당 지사의 팩스번호와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여권 사본과 준비서류를 방문전달 및 팩스로 보냅니다.
팩스 보낼 사본 상단엔 출국날짜와 해외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요청이라고 씁니다.
그날안으로 공단에서 수신확인되었다는 팩스가 들어옵니다.
2. 전화(출국 후)
-준비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증명 서류가 아니라 확인만 되면 되는 거 같습니다! 출국후 3일후정도면 출입국사실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1577-1000에 전화걸어 가능합니다.
*전화로 가능하시다는 분도 계시고 안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꼭 연락해보세요!
*참고자료*
2005년3월1일부터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일의 익일로 급여가 정지되며 보험료는 면제가 됩니다.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시 귀국하여 1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할 경우 입국월의 익월에서 출국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입증서류
-출국 전 : 출국목적입증서류(입학허가서 등)사본, 비행기표 사본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혹시 보험급여 정지중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경우에는
병원을 가기 하루 전에 1577-1000(건강보험공단)에 전화걸어 입국했으니 자격정지를 풀어달라고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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